![]() |
| 예산군청사 |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용도 등 토지 특성 확인,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 및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조정 공시는 오는 12월 22일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께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신청 희망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41-339-7172) 또는 팩스(041-339-7197)로 신청할 수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