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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 및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기존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주식변동이 있는 157개의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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