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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시회는 13~21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처리하지 못했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군정 주요 현안 25건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군의회는 이날 장연면 오가리 골프장 조성 사업 공유재산 교환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지역 상생 방안 구체화 등의 부대 의견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이날 제345회 임시회에서 관내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 시 일부 사업장에서 확인된 도로포장 크랙, 단차 발생, 마감 미흡 등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여기에 공사 품질이 우수하고 현장 관리가 철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 시공사례로 평가·선정해 향후 타 읍·면 사업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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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정부가 9월 16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 전국 7개 군이 대상지로 확정됐지만 충북도가 유일하게 제외돼 정책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7개 광역자치단체 각각 1곳씩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역 배분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지역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정책 방향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정부에 충북도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인구감소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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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현수막은 매년 5000t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70%가 소각·매립되고 재활용 비율은 30%에 그쳐 심각한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과 폐기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민·관 협력 강화 등이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군은 환경보호와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 군민 환경 인식 개선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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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