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어린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등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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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어린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등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부모와 4촌 이내 2~3세친족 대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승인 2025-11-03 08:24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
예산군청
예산군은 양육 공백 가정의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하 육아조력자)이 부모를 대신해 2∼3세(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예산군 가족돌봄지원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은 돌봄 개시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돌봄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12월 돌봄 수행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다.

단, 어린이집·유치원(오전 9시∼오후 4시)을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가정,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유사 돌봄사업 중복 수혜 가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조력자로 선정된 조부모 등은 부정수급 방지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자녀 1명 기준 월 30만원, 두 자녀를 돌보는 경우 45만원, 세 자녀 이상은 월 60만원까지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가족돌봄수당이 양육 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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