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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이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치해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청년으로, 수산업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경영인은 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령시청 수산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경우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등이 다양한 만큼 신청 자격 및 요건, 지원 제외 대상 등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선정 절차는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 등을 거쳐 1차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군으로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수산과 수산행정팀(041-930-6763)으로 문의할 수 있다.
보령시청 관계자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령의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업인의 꿈을 가진 많은 청년들의 도전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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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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