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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열린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
군의회는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생활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의 정의와 지급 기준, 기본계획 수립·시범사업 추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대표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생계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안에 청양군이 포함된 것과 맞물려 상징성이 크다. 군은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군의회의 신속한 입법 대응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기준 의장은 "충남 유일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소득 보전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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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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