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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2일 서북구 성환읍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32)의 동의나 허락 없이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거실과 방안 등을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면서 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판시 범행으로 임신 중이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가볍다고 판단돼 벌금액을 상향해 선고함으로써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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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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