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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9일 한 동네마트에서 7500원 상당의 과자를 절취하고 다음날 또다시 찾아가 "돈 통을 열어라"라며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 현금 17만원 상당을 꺼내 강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훔친 돈을 갖고 음주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건물 1층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현금을 강취하는 범행을 연달아 저질었다"며 "특히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흉기를 든 강도와 대면하게 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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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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