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농가 포기로 전액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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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농가 포기로 전액 불용

공기열난방 자부담 1억5000만 원 부담, 대체 사업자 지정 못해

  • 승인 2025-11-09 10:4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비가 사업자 포기로 전액 불용된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한 의원은 25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을 지적하며 사업비가 모두 불용된 이유를 물었다.



담당자는 사업자가 계속 미루다가 연말에 포기함으로써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지 못해 불용했다고 답했다.

의원은 공기열 사업이 농어촌공사 보조사업 선정되면 자부담금을 센터에서 전부 받아 100% 돈을 맞춰 농어촌공사에 이관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온실 공기열 시설 견적이 약 5억 원이며 70% 보조를 받으면 자부담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의원은 올해 농산물 가격이 좋지 못해 자부담 1억 정도를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소 방안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농업발전기금으로 자부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액이 큰 경우 농민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발전기금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으나 지금 당장은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정산을 개인이 하도록 해서 업체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자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다며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업 취소 시 5년간 보조사업 신청을 못 받는 부담도 있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다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자부담 30%를 농신보를 통한 저리 융자나 농업발전기금으로 담보를 받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담당자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사업비는 불용됐지만 농가 부담은 여전하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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