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로서 재정분권이 강조됐다.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걸로는 미흡하다.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재정분권을 이룰 수 없다.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 규정은 다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반드시 헌법화해야 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7일 전국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경쟁이 아닌 상생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1970년대식 발전 모델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역시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피해 가서는 안 될 현안이다. 참여민주주의 확대는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를 의미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할 이유다.
지방분권 헌법 부재의 한계는 대전 중구에 최우수상을 안긴 이번 '2025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도 자주 절감해야 했다. 진짜 '참 좋은' 지방자치의 전제가 개헌이라는 확신이 필요할 때다.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에서 탈피한 민주화의 결실이지만, 당시에는 지방분권이 관심사 밖이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가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지방분권형 개헌 시대를 열어야 한다. 유능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완성돼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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