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흑성산수목장반대위, 10만평 규모 수목장 조성 두고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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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흑성산수목장반대위, 10만평 규모 수목장 조성 두고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반발'

-천안시와 민간 사업자 간 수목장 조성 불허가처분, 3심 끝에 기각
-재산권 침해,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 건강침해 등 우려

  • 승인 2025-11-13 11:05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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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중 상임대표가 13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목장 조성 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사진=정철희 기자)
천안시 목천읍 흑성산 인근에 장례시설인 수목장 조성을 두고 지역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흑성산수목장반대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언중)는 13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10만평 규모의 수목장이 조성되면 재산권 침해,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 건강침해 등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수목장 조성을 위해 2019년 10월 8일경 천안시에 법인자연장치(수목장림) 조성허가신청을 접수했으나, 같은 해 11월 27일경 천안시는 인근 주민의 권리침해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불허가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목장조성불허가 처분에 따른 법정 소송이 제기되며 1심에선 거부처분의 재량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천안시의 불허가처분을 인용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기에 적법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고, 3심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언중 상임대표는 "수목장이 친환경이지만 국민 대부분이 장례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며 "실제 수목장 예정 부지 인근 주택을 소유한 한 주민이 직장 이전을 위해 부동산 측에 매물을 올렸지만, 수목장 소식 때문에 가격을 대폭 낮추지 않는 이상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얘기하는 등 가치 하락이 현실화하며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안전교육원, 국학원, 천불사, 기업, 창고형 대형공장 등 밀집 지역으로, 이미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차량 행렬이 이어져 정체가 심각하다"며 "현재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만평 수목장 조성 시 영구차량, 추모객 등으로 교통지옥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량 통행 급증으로 분진, 배기가스 배출량 증가 등 주민 건강침해도 우려된다"며 "수목장 예정 부지의 인접한 우유, 생수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존폐위기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수목장 허가 전면 중단요청 공문을 관련 부서에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언중 상임대표는 "법원 판결에서 나온 수목장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쾌감이나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 삶의 질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판단인지 유감스럽다"고 분통해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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