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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 |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48분께 해미면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 후 굴삭기로 잔돌을 정리하던 A(60대)씨의 굴삭기 위로 낙석이 떨어졌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A씨를 의식이 있으나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후 8시쯤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파 작업 후 이미 깨진 암석이 굴삭기에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가 직접 암석에 맞은 것은 아니고, 굴삭기와의 충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채석장 관리 회사의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경찰은 원청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며, 노동 당국도 도급·수급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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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