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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폐지됐으나, 2015년 9월까지 부과된 체납분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2억 5백만 원, 건수는 2만 9천345건에 달한다.
서산시로부터 독촉장(고지서)을 받은 시민은 기간 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활용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정리기간 내 자진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 처분 등 강력한 체납정리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041-660-3205, 2331)로 가능하다.
서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체납 대상자는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산시의 체납 정리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체납이 소액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바로 납부했다"며 "정리기간을 통해 많은 시민이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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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