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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화기 폐기 홍보물(당진소방서 제공) |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11월 13일 지역 내 가정 및 사업장에서 장기간 방치한 노후 소화기의 안전한 폐기와 관련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처리 절차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내부에 압축가스를 포함한 고압용기로 일반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무단 해체할 경우 폭발·파손에 따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폐기 대상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 용기 부식 또는 변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 노즐·손잡이·핀 등이 파손된 소화기 등이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몸체 라벨에 제조연월이 표기돼 있으니 10년 이상 된 제품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법은 첫째 가까운 당진소방서(또는 각 119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해 위탁 배출하는 방법이다.
소방서는 시민이 가져온 소화기를 안전하게 보관 후 폐기 전문업체를 통해 일괄 처리한다.
둘째 폐기물 스티커(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뒤 일반 금속류 배출 장소에 배출하는 방법이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잔여 가스를 모두 방출하고(손잡이를 눌러 내용물을 완전히 배출) 용기 내부 압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상권 서장은 "두 방법 모두 절차를 지키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임의 해체나 일반 쓰레기 투기는 폭발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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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