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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5월 26일경 쌍용1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친 뒤 6월 5일경 같은 장소에서 6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 두 차례 걸쳐 105만원가량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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