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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탁·위탁 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2024년 10월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본회의에서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한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이 산업기술유출법상의 산업기술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던 금형·주조 등 뿌리 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게 될 것"이라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해 국가 첨단전략산업경쟁력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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