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관에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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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관에 일원화

세무 관련 고충민원 상담부터 불복 절차 대리인까지 ‘원스톱 지원’

  • 승인 2025-11-16 08:21
  • 수정 2025-11-16 10:54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는 지방세 관련 시민 고충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소속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부과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세무 대리인 없이 불복 청구를 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시 세정과에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했다. 현재는 감사관 소속 납세자보호관이 담당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고충민원 상담부터 세무 대리인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시민의 세무 고충 상담부터 불복 절차 지원까지 전담함으로써,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대리인 제도는 개인은 소유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를 충족할 때 청구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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