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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안맛거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구 자정돤 가운데 상인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기념촬영했다 |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2024년 9월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20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청안상인회가 신청해 '청안맛거리 골목형상점가'가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미 특색 있는 먹거리로 잘 알려진 청안맛거리 골목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 "앞으로도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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