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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17일, "이번 감면은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 공원. 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카지노업 등 일부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000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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