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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이동식 난로 사용 안전수칙 안내문. (공주소방서 제공) |
이동식 난로의 잠재적 위험성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취약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안전한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2의 다항목'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금지는 비상구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중독사고 위험도 높아지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인명피해 발생률까지 높아져 이동식 난로의 사용 지양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재위험 평가를 시행한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이동식 난로 사용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한 난방기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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