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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 |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경기도 최초로 마련되는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24일 용인시 공무원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등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필요한 연락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적용 대상과 범위 ▲권리 정의 ▲실행 가능성 ▲조직·기술적 준비체계 등 조례안에 포함될 핵심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윤덕윤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보이지 않는 현장의 애로가 많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가 관련 제도를 법제화했고, 프랑스·이탈리아·슬로바키아·포르투갈·필리핀 등은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 동래구·동구, 서울시 등이 유사 조례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소속 전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타 지자체 조례가 권고 수준에 머문 반면, 용인시 조례안은 피해 발생 시 책임 규명 및 조치 의무까지 담아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이 지속되면 사실상 초과근무와 다름없다"며 "이는 공무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제도적으로 제한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중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며, 상임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298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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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