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통과 없이 '대통령실·국회'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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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법 통과 없이 '대통령실·국회' 미래도 없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2026년 나란히 국제 설계공모
현재는 제2집무실, 본회의장 없는 분원 성격...올해 4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가 중요
국회 국토위 본격 심사 예고...여·야 합의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까

  • 승인 2025-11-27 15:48
  • 수정 2025-11-27 22: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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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의도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2026년 국제 설계 공모안에 본회의장 설계안이 포함될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사진=국회 누리집 갈무리.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없는 2026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국제 설계 공모'를 상상할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설계안은 2026년 6월까지 최종 당선작 선정을 거쳐 각각 제2집무실, 분원(본회의장 부재)으로 기약할 수 없는 미래로 갈 수 밖에 없다.

202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쏟아진 4개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법안이 12월 정기국회를 거쳐 병합 심사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 통과 이후로도 헌법 소원에 의한 위헌 소지는 2004년 불씨를 안고 있으나 21년이 지난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4개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의 병합 심사로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구성 위원을 보면, 인천 남동구갑의 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충남 아산갑 복기왕 의원이 민주당, 대구 달서구병 권영진 의원이 국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토위 황운하 의원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토론회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제가 활동 중인 국토위의 여당 간사가 복기왕 의원인데,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며 "4개 법안 모두 모아 보완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월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한다.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은 워싱턴 D.C.와 같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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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의 전문가 세션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이 같은 흐름 아래 4개 법안의 세부 차이를 들여다보니, 황운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강준현 의원이 6월 24일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건립특별조치법', 김종민 의원이 11월 4일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 김태년 의원이 11월 11일 나선 '행정수도완성특별법'으로 요약된다.

각 법안은 컨트롤타워 위원회를 두고, 조직의 중심축은 행정수도 건설청 또는 건립청 또는 관리청에 세운다. 김종민 의원 법안(총리 직속)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위원회의 소속 주체를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세종시 개념은 세종특별법에 따라 부여한다.

이전 대상 기관은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에다 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4개 법안 모두 기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의 8.5조원 재원 한도를 모두 삭제했다.

대체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란 물음표를 달게 한다. 그럼에도 2004년 위헌 판결 당시 법안보다 나아간 내용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란 기대감도 교차한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4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 2개, 조국혁신당 발의 1개, 무소속 제안 1개고, 국힘에선 없다. 그럼에도 거스를 수 없는 법안인 만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본다"라며 "본회의장 없는 국회 건립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년 설계공모도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여의도의사당은 1975년 완공된 이후 오는 29일 50주년을 맞이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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