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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이 해양쓰레기 저감으로 해양환경을 지키고,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어구보증금 회수관리 사업 홍보물. 태안군 제공 |
태안군이 해양쓰레기 저감으로 해양환경을 지키고,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은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으로 수산업법(2022년 1월 11일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스프링 통발 ▲원형 통발 ▲반구형 통발 ▲사각 통발 ▲붉은대게 통발로, 통발 종류에 따라 개당 최대 4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www.fdp.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어선명·업종·허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안면도수협을 위탁기관으로 정해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매주 월~금요일 폐어구(통발) 수거 및 처리에 나서고 있다.
또 어업인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통발과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회수대상 어구를 확대키로 하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수산자원 피해 예방과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이번 사업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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