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가로림만,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 공약 추진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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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가로림만,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 공약 추진 순항

국가해양생태공원, 성 의원이 2022 년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로 마련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 가진 곳,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 고시번호 1 번은 가로림만

  • 승인 2025-12-02 09:26
  • 수정 2025-12-02 09:5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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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2월 2일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2022년 7월 대표발의하고 같은 해 12월 통과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전국의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총 4곳이며, 고시번호 1번은 가로림만이다. 충남 서산·태안에 걸친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서식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발표한 15대 주요 공약 중 7번째 공약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내세운 바 있다.

성 의원은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먹거리 판로 확대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생태관광 상품 개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기반도 마련되어 가로림만이 전국적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구역이 된 만큼 앞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총선 당시 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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