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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
성일종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2022년 7월 대표발의하고 같은 해 12월 통과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전국의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총 4곳이며, 고시번호 1번은 가로림만이다. 충남 서산·태안에 걸친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서식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발표한 15대 주요 공약 중 7번째 공약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내세운 바 있다.
성 의원은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먹거리 판로 확대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생태관광 상품 개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기반도 마련되어 가로림만이 전국적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구역이 된 만큼 앞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총선 당시 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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