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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층 현실을 반영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진학과 취업 준비가 시작되는 18세부터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 40대 후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군민이 청년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 기준 확대에 따라 합천군 청년 인구는 기존 5700여 명, 전체 인구 14% 수준에서 7400여 명, 18%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주거와 생활안정, 문화와 여가, 역량 강화 등 군이 추진 중인 각종 청년 사업 참여 폭도 확대된다.
청년정책 참여 기반인 합천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연령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군민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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