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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양식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양식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고용 확대 필요성을 반영해 법무부와 협의해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명 이상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면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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