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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세제지원, 빈집 정비·활용 촉진, 출산·주거 부담 완화 등으로 지역 투자 유도와 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군은 개정 제도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형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병행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감면하고,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을 1인당 월 최대 36만 원까지 공제한다.
빈집 철거 토지에는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하고, 철거 후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법정 25%, 조례 25%, 최대 150만 원 한도).
출산·양육 목적 주택 구매에는 취득세 100% 감면(한도 500만 원) 제도를 연장했고,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시에는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군은 '찾아주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추진해 부서 간 협업으로 감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청년·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와 정기분 납기 만료일 야간 민원서비스도 병행한다.
경제적 여건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 법령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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