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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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2025년 4분기분 23일까지 신청·접수...10인 미만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 대상

  • 승인 2026-01-06 11:20
  • 수정 2026-01-06 12:23
  • 신문게재 2026-01-07 14면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사진2]계룡시 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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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수 및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2025년 4분기(10∼12월) 납부액의 20%이며, 해당 기간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5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계룡시청 경제산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42-840-2509) 또는 이메일(youcu99@korea.kr)로 하면 된다.



계룡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고용 사업장,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산업과 이정운 주무관은 "관내 소상공인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접수와 안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042-840-2493)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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