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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은 광역권을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와 같은 생활권인 '대도시 중심형'과 도청 소재지인 시군과 같은 생활권 또는 연접한 시군이 인구 50만 이상의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도시 연계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권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광역권으로 지정된 지구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우선 지정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지방 이전 기업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우대 등 각종 특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도 5극 3특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토위에서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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