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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진행되는 서산시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한방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한의약 육성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는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조례가 없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농촌과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허리·무릎 통증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과 한약 치료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이 형식적인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한방의료와 건강관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허리·무릎 통증 등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이용해 온 침·한약 등 한방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한방 건강증진과 치료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문수기 의원은 "어르신들은 허리나 다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는다"며 "감기나 외상은 양방병원을 가더라도, 일상적인 통증과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한방의료가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 육성법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이를 지역 현실에 맞게 실행할 조례가 없어 늘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이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지역 보건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앞으로도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서 출발하는 생활 밀착형 조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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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