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토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잊혀진 토지를 확인하고, 정당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3022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4095필지, 약 412만㎡에 달하는 토지 소유 정보를 확인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브이월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토지에 한해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각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어 개인 재산 관리에도 활용 가능하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재산을 확인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