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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북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면서 정차돼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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