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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21일 아산시 음봉면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에서 아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 하자 진로를 방해하고 끼어드는 등 화물차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또 2025년 6월 29일 아산시 한 농협 부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전방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뒤따라가 급 차선 변경 및 급제동해 피해자가 머리를 창문 유리 부분에, 배 부분을 핸들에 충격하게 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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