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화물차로 협박 및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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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화물차로 협박 및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 승인 2026-01-13 10:2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화물차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21일 아산시 음봉면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에서 아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 하자 진로를 방해하고 끼어드는 등 화물차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또 2025년 6월 29일 아산시 한 농협 부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전방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뒤따라가 급 차선 변경 및 급제동해 피해자가 머리를 창문 유리 부분에, 배 부분을 핸들에 충격하게 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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