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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가 지난 2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 및 홍보 교육을 했다. |
시는 지난 2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복지·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경북도 주관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 및 홍보 교육을 했다.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이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타 기관이나 단체의 같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현장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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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