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이장단 회의 현장 등을 찾아 농지은행사업과 위탁수수료 폐지와 관련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어촌공사공주지사 제공) |
공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위탁할 경우 부과되던 위탁수수료가 폐지된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수수료 부담 없이 농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와 함께 농지 소유자가 임차인(경작자)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농지 위탁 절차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주지사는 앞으로도 농업인 교육과 이장단 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041-850-6430)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주=고중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고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