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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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제출
예타 면제·인허가 간주 등 파격 특례 담아
설 전 처리 목표…6·3 지선 통합시장 선출 구상

  • 승인 2026-01-30 13:23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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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대규모 재정·행정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초안을 마련하고, 당 정책위원회와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됐다. 대표 발의자는 한병도 원내대표다.

통합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로 정리됐고, 청사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이번 특별법의 특이점은 통합특별시에 일반 광역자치단체에는 없는 예외 규정을 묶어 부여했다는 점이다.

우선 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은 관계 법령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중앙부처 협의나 개별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가 적용된다. 첨단산업, 국가산단,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등은 예타를 신속 처리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중앙정부 권한의 직접 이양이다.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로 넘기고, 이미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통합으로 인한 손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충남·대전, 전남·광주가 받던 재정상 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 원칙을 명문화했고,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도를 함께 담았다.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에는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라는 별도 지위를 부여해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우주·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해 설 연휴 전 논의를 최대한 진행한 뒤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6·3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된다.

천 원내수석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완성할 것"이라며 "조정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법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주청사 위치와 통합특별교부금 배분 방식 등 일부 특례를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은 향후 심사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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