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원시청 |
지난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매우 아쉬움을 전하며,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시의 입장과 함께 각종 후속 대책 등 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상환방식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 505억을 조속히 상환하는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간개발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긴 시간 지속된 소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운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시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시 재정적 피해를 보전하는 데 집중 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