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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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 23곳 참여, 최대 2만 원 돌려준다

  • 승인 2026-02-04 11:2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돌려준다.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도내 총 23곳이다.

창원은 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반송시장·가음정시장·상남시장·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진해중앙시장이다.

진주는 새서부시장·자유시장·중앙시장·청과시장·논개시장·비봉시장이다.

김해는 동상시장·삼방시장·외동시장이다.

양산은 남부시장상가·남부시장이다.

남해 남해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 거창시장도 포함됐다.

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환급행사가 도민 물가 부담을 덜고 상인들에게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온누리상품권 혜택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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