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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돌려준다.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도내 총 23곳이다.
창원은 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반송시장·가음정시장·상남시장·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진해중앙시장이다.
진주는 새서부시장·자유시장·중앙시장·청과시장·논개시장·비봉시장이다.
김해는 동상시장·삼방시장·외동시장이다.
양산은 남부시장상가·남부시장이다.
남해 남해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 거창시장도 포함됐다.
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환급행사가 도민 물가 부담을 덜고 상인들에게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온누리상품권 혜택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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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