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전 천안시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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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전 천안시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대전지법, 천안시의회 손 들어줘

  • 승인 2026-02-04 12:34
  • 수정 2026-02-04 17:15
  • 신문게재 2026-02-05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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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사진=정철희 기자)
김행금 전 천안시의장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이 기각되자 시의회는 내부 안정화에 매진하기로 했다.

3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김 전 의장 측은 소명기회를 요청해도 이를 묵살한 채 불신임안을 그대로 가결했으며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신임안 의결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뤄졌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신상 발언을 김 전 의장이 포기했으며, 기회를 줬음에도 이용하지 않고 뒤늦게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김 전 의장의 수많은 불신임 사유가 있고, 불신임안도 의회 서버에 파일로 등록돼있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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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비서진 명단이 비워진채 의장실 명패만 남아있다(사진=정철희 기자)
앞서 김 전 의장은 1월 19일 '직권 남용'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직을 상실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표결에 참여한 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했지만, 줄곧 사퇴를 요구해온 같은 당 장혁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김 전 의장은 의회 사무국과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무시한 채 부당한 인사를 지시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한 비서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해 논란을 사왔다.

게다가 사적 업무를 위해 휴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수많은 질타를 받는 등 크고 작은 비상식적 행동 등을 이어왔다.

현재 김 전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힘 지지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오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탈당한 무소속 장혁 의원은 "사법부의 '기각' 결정은 천안시의회 정상화를 향한 준엄한 명령"이라며 "개인의 자리가 아닌 시민의 상식이 승리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의회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실에 있는 짐은 모두 빼고, 배정된 상임위 의원실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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