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달라진 제도 한눈에···농어촌공사 청양지사 읍·면 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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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달라진 제도 한눈에···농어촌공사 청양지사 읍·면 순회 설명회

새해 농업인 교육 연계해 2500여 명 대상 사업추진 계획·제도개선 안내

  • 승인 2026-02-10 10:24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 농촌공사
농어촌공사 청양지사사 2~6일 군내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열었다.(청양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가 청양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청양지사는 2~6일 군내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농지은행의 사업추진 방향과 달라진 제도를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읍·면 교육 현장을 직접 찾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농업인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양지사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 농지은행 사업추진 계획과 달라지는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농업인 임대 수탁 수수료 면제, 매입비축 예산 확대, 지원 한도 상향 등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과 경영 위기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 회생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참여 방법도 소개했다.

박윤호 지사장은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 사업 관련 상담과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또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하면 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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