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및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정보건소와 파주보건소를 지정 등록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시민들이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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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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