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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현장 통합 지휘 본부./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연휴 동안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225명을 현장에 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2대와 산불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 등을 가동해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산불상황시스템을 활용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축해 체계적인 현장 지휘에 나선다.
특히 성묘객이 몰리는 주요 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의성 방화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실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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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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