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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피해 모습./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관내 경작 중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인명 피해 보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사망 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21개 농가에 111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해 시민 불편 해소에 주력해 왔다.
신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가능하며, 농작물 피해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인명 피해는 7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건은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 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보상을 받고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는 보상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 예방과 사후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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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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