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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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대출이자, 월세, 주거급여까지 맞춤 지원

  • 승인 2026-02-12 15:5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올해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2026년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안정 강화에 나선다.

시는 주거급여를 비롯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인 저소득층 주거급여에는 총 209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약 9800여 가구 임대료와 140가구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해 주거 불안을 줄일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이어진다.

대출잔액 1.5% 범위에서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역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초기 주거 정착 부담을 낮춘다.

청년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며 약 25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 사업으로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150% 이하 청년에게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3% 이자를 지원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이사비와 임대보증금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각 가구 여건에 맞는 사업 선택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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