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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전경 |
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반환해야 하는 돈인 것처럼 처리해 본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국고는 총 39억9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검찰은 벌금 등 각종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고, 납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과오납이 확인될 경우에만 납부자의 신청을 받아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제도적 절차를 악용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마치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국고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 기간과 금액이 상당한 데다,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차명재산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과 직결된 세입 업무에서 발생한 범죄인 만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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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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