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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13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김일성 노작-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등과 같은 문서들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그 범행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성이나 다양성, 국민의 의식 수준 등에 비춰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01년 4월 속칭 NL 계열 현장 활동가들의 조직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에 가입해 충청지부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초대 사무국장 등을 맡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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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