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관리 소홀하다 과태료'…차량 안전기준 위반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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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관리 소홀하다 과태료'…차량 안전기준 위반 사례 안내

  • 승인 2026-02-19 11:28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청 3
차량 번호판 가림·불량, 제동등·번호등 미점등 상태 등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안전기준 위반 사례다.

자칫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산군은 이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안전기준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차량이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가림은 도로 위에서 차량식별과 추적을 어렵게 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부반사지 불량 문제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후속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차량의 제동등·번호등의 미점등 상태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는 자주 차량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규정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차량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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