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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정기·수시 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등 총 190개 법인이며, 추징 목표액은 27억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과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비과세·감면 실태 점검과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일제 조사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기업적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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