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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나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접수돼 왔으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방문의 번거로움으로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양산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창구'를 개설해 실시간 민원 접수에 나선다.
특히 납세자가 국세 신고 후 즉시 지방세까지 마칠 수 있도록 양산세무서 민원 창구에도 전용 큐알(QR)코드를 비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큐알 코드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채널을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한 뒤, 작성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채팅창에 전송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해 실시간으로 신고를 처리하고 납부서나 가상계좌를 바로 발송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납세자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신고 창구를 통해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세무 행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행정 시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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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