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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최된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에서 약속한 현장 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숙박요금 폭리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별 단속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오피스텔 및 주택 내 미신고 숙박업 운영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등이다.
특히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예약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해 선량한 숙박업주와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방침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과 행정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은 단속 기간 중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접수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BTS 월드투어는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철저한 단속과 선제적 대응으로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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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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